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대책을 내고 있는데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증가, 즉 자금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0%대의 아주 낮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난 후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자, 7월 10일에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점점 대책의 텀이 작아지고 있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의지가 높아 보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으로 생애 최소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내용과 주택 임대 등록이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관련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안이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가과 과세표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3억 이하 구간을 보면 0.8에서 1.2%로 인상이 되었는데 0.4% 인상이 된것입니다. 기존보다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오른것은 아닙니다.
대채이 나오기 전에 6억 비과세를 3억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돌았는데,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는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 주택을 매도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기본공제 6억이 없고 최고세율 6%적용이 되어 법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으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70%로 / 2년 미만은 6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 3주택자는 30%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매물 유도를 위해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종부세와 양도세는 그렇게 놀랄만한 대책이 아닌데, 취득세는 정말 놀랍게 나왔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2주택을 구입할 경우 8% / 3주택에서 4주택 이상을 구입할 경우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억짜리 집을 2주택으로 구입할 경우 2,4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 지금 당장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벽으로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은?
향후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자 위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가 강하게 나와서 투자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위험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비과세 6억을 유지하여 종부세 인상액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져 올해 12월이나 내년 6월 안에 법인 매물은 상당히 소진될거 같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테넷 뜻 및 후기 (0) | 2020.08.30 |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개념 (0) | 2020.07.15 |
공적마스크 앱 (판매 약국 실시간 재고 확인) 웨어마스크, 굿닥 (0) | 2020.03.12 |
마스크 5부제 시행 /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적판매 (0) | 2020.03.05 |
스토브리그 마지막회 (16회) 예상 (0) | 2020.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