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710대책은 세금관련 대책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세금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 같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 명의로 아파트나 토지가 있다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한다면 재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공제 받으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을 공제 받습니다.
- 공시지가 10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를 받아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공시기자 10억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6억을 공제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 두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세만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에 구매한 집이 2억으로 올라 매매를 할경우 1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9억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 9억이하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등을 구입한다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금을 부과합니다.
1주택자가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10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외로 분류가 되어 취득세가 비싸니 구입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번 710대책으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7월 10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7월 10일 이후로는 개정된대로 취득세를 내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입 취득세 -> 보유 보유세 -> 매매 양도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처음에 취득세를 내고 보유를 하는 기간에는 재산세(고가 주택은 종부세) 그리고 주택을 매매 할 때는 구매할 때와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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