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개념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710대책은 세금관련 대책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세금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 같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 명의로 아파트나 토지가 있다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한다면 재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공제 받으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
2020. 7. 15.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