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을 청약하는데 있어 일반 청약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분양을 받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야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일반 청약보다 낮습니다. 특별공급은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량은 건설 물량에 20%내로 하며, 입주자 모급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생각하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주택 청약 가입을 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납입횟수는 6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020. 9. 14.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