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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진건 없는지 하나 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매년 같은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바뀌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은 실손 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빼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약 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연말정산을 눌러 주면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 메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실손의료비 수령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구를 보면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되지 않으면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회가 안되는 분들은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제공동의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동의가 되어 있어도 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조회 등의를 하고 연말정산 실손의료비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실손의료비에서 자녀들이 받은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넘겨줘야 조회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사에 별도 연락을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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