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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청약하는데 있어 일반 청약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분양을 받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야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일반 청약보다 낮습니다. 특별공급은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량은 건설 물량에 20%내로 하며, 입주자 모급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생각하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주택 청약 가입을 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납입횟수는 6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며,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됩니다. 

 

 

 

 

 

1순위는 입주모집공기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이 안되는 신혼부부입니다. 1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합이 생기는 경우 별도 순위 선정 방식에 따라 점수가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합니다.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첨을 좌우하는게 미성년 자녀수와 혼인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점, 혼인기간 3년 이하는 3점입니다. 자녀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급량은 건설 물량에 10%내(승인권자 인정시 15%까지)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을 두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어야 하며,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하며, 납입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 배점기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분이 당첨이 됩니다. 미성년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고 거기에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많은 세대가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원래 국민주택만 가능했는데, 민영주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공급량은 국민주택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영택지는 7%입니다. 생애최초 말 그대로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도전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일반청약으로 당첨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된다면 일반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로 청약에 도전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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